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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건설기술진흥에 기여하는 적정 평가지표 및 절차와 유지기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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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는 건설기술사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법령입니다. 이 별표에서는 건설기술사의 등급을 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기술사

일반 기술사는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전문 기술사

전문 기술사는 일반 기술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일반 기술사와 달리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며, 실기시험에서도 실무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3. 공학 기술사

공학 기술사는 기초 공학 지식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실무 경험이 필수이며, 실기시험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 적용 능력을 모두 평가합니다.

4. 특급 기술사

특급 기술사는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과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실무 경력이 요구되며, 실기시험에서는 첨단 기술 및 혁신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5. 명예 기술사

명예 기술사는 건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등급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여되며, 실기시험이 아닌 제출물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는 건설기술사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등급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시험의 내용을 명시하여 건설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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