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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의 세금 부과 방식 및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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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양도와 달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전체 증여금액에서 거래세율을 곱한 후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됩니다. 거래세율은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1%입니다. 즉, 증여금액의 0.1%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평가액이 10,000만 원이라면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금액: 10,000만 원
  • 거래세율: 0.1%
  • 증권거래세: 10,000만 원 x 0.1% = 10,000원

증권거래세는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므로, 증여자가 이를 선납하거나 증여금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간에 이에 대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증여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담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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