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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한 필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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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장 신고

  • 공사장의 고위험공종 작업 종료 후 당일 내에 해당공사의 시스템접속을 통한 신고
  • 공사장의 안전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2. 안전요람 작성 및 관리

  • 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안전요람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건설공사 안전요람은 공사장을 방문하는 전체인력에게 보급, 자율보급 등에 사용

3. 안전조치 미신고 시 조치

  • 안전망운영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고위험업무관리자는 미신고 된 안전조치를 확인하여 시정불명이 있는 경우 관련 공사에 통보하고 개선조치 진행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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