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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시설 관리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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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건물, 전기 및 수도 시설, 소화설비, 경비 및 청소 등을 포함하며, 이들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는 주택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와 보수에 관한 내용은 건물의 안전과 주택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주택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1조에 명시된 시설물 유지와 보수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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