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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준 변동으로 인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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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민원24시입니다.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등록 대상 변경

기존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형제, 남매, 부부, 부녀와 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관계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고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모-자녀, 형제-남매, 자녀의 배우자와 같이 비거주하는 가족 사이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2. 등록 방법 변경

기존에는 가까운 민원처리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신청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3. 등록 서류 변경

기존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거주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본은 가족 구성원이름과 관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 유효기간 변경

기존에는 등록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으나, 이제는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신규 등록 없이도 유효한 관계증명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안내 사항

이에 따라 등록할 때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서류, 신청 방법 등은 민원24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민원처리센터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며, 민원24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등록 기준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가족 관계증명서 등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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